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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노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현행범인체포서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부분적인 요소일 뿐인데,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죄의 현행범임이 명백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18:18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부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함께 순찰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중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 5. 18: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앞을 지날 때 체포된 것에 화가 나 H에게 ‘씨발 내 뭐 잘못했노,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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