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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적이 없어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함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결여되었으며 불법 구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직무집행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은 피고인 운영의 ‘M’ 호프집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는데, 출동 당시 피고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자 1명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려고 하면서 술병을 들고 여러 번 던지려고 시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② 이처럼 피고인이 E를 계속 때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었고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행위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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