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18:18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함께 순찰 차량 뒷자석에 승차하여 부산 중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5. 18: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앞을 지날 때,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내 뭐 잘못했노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체포에 화가 나서 경찰관에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사기죄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경장 F 작성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행범체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