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 하다고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05: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로부터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나는 술을 더 먹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체포되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과 일행인 H, J은 2015. 9. 9. 03:30 경부터 약 1~2 시간 동안 이 사건 술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