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609,748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모이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1. 7. 27.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C은 피고에게 2013. 9. 13. 3,000,000원, 2015. 3. 4. 2,000,000원, 2015. 3. 5. 4,000,000원, 2016. 12. 30. 2,000,000원 합계 11,000,000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C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또는 연대채무 등인데, C은 피고로부터 2011. 7. 28. 10,000,000원 및 3,000,000원, 2011. 8. 9.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 전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되고, 위 차용금채무는 2016. 12. 30.을 기준으로 여전히 26,838,834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 1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어음수표상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