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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039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 그중 일부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포괄근저당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9. 14.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원고는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포괄근저당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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