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B이 피고에 대해 장래에 부담할 채무로 한정하기로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의 채무까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 성립된 56,828,40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기존 채무까지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당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B의 피고에 대한 장래 채무로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