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5가단11423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2.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사이에 B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C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상거래채무 및 금융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접수 제961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배우자가 B 유한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인데, 배우자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7.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 C 유한회사가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