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2.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사이에 B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C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상거래채무 및 금융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접수 제961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배우자가 B 유한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인데, 배우자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7.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 C 유한회사가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