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정243호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국한되는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잔존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포라시아(이하 ‘포라시아’라 한다)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