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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290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고는 2008. 1.~2.경 D의 소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E사업을 하는 C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이익배당이나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6.경 D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D은 2014. 11. 26.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C을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2015. 6. 17.경 C과 사이에 별지 ‘합의약정서’ 기재와 같이 ‘위 투자금 중 7,5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되, 4,000만 원은 2015. 7. 22.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은 2015. 8. 31.까지 각 지급받고, 위 3,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며,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을 경우 C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7.경 C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2015. 11. 26.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4.과 2016. 6. 9.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3) 피고와 C은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3,500만 원과 관련하여, 2015. 6. 17. C이 이를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5. 8. 31.로,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와 C은 위 합의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4,500만 원,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또는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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