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정승건설 등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6,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신라건설(주) 등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4,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3. 7. 24.경위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F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7,5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정우씨앤이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0,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