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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D을 대표자로 하여 E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F)을 하고, 2012. 3. 1. G을 대표자로 하여 E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H)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표자 D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2012년 1기에 신라건설(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186,3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23과 같이 2012년 2기에 신라건설(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208,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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