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09.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엠테크에 262,915,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엠테크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로부터 837,7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세무서에서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539,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760,9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