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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7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D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F)을 하고, 2012. 3. 1. G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H)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7~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표자 D 명의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동대무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5와 같이 I 등에 공급가액 합계 256,133,4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44와 같이 부림이앤씨(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372,200,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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