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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877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조경용품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C는 2012. 7. 25.경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사업자등록번호 F)에 11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C는 2013. 2. 5.경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사업자등록번호 H)에 7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8,909,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사업자등록번호 J)에 22,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7,5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2. 5.경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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