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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합507385
감정평가수수료
주문

1.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5,188,8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5,97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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