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7가단11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792,923원, 원고 B에게 26,239,3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792,923원, 원고 B에게 26,239,3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