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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가단986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62,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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