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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25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3,671,235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2,657,82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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