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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35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5,095,214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3,668,80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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