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7 2020가합27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243,49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4,335,0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243,49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4,335,0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