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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10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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