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10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