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2고단84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842호 사건 제1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104호에서 전처인 E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사기 G은 2009. 9. 22.경 H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외환은행 J)을 5억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 5,000만원을 K로부터 차용하여 H에게 지급하면서 그 담보조로 미리 건네받은 위 약속어음을 K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K에게 위 5,000만원을 변제하고 K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찾아 이를 할인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K에게 변제할 돈을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11.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락본동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에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M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즉시 6,000만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A의 전세계약금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