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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아들로 어음 심부름을 하거나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6. 24. 피해자 E로부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발행 5,000만 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4,368만 원(수수료, 이자 공제)을 빌려주었다가 2008. 7. 24. 5,000만 원을 변제받고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8년 초순경부터 지인 G과 함께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H에게 여러 차례 도박자금을 빌려주었고, H은 피고인 A와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2008. 7. 20.부터 2008. 9. 18.까지 ‘바카라’ 도박을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년 7월 초순경 G으로부터 마련한 돈으로 위 H에게 일주일을 변제기로 홍콩달러 100만 불(한화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H이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G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고, H의 형편으로는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년 7월 하순경 피해자 E로부터 어음 3장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어음 3장을 담보로 보관하지 않고 H을 통해 모두 할인하도록 하되, H로부터 받은 할인금 중 1억 원만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약속어음 할인금은 H의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금과 상계하고, 어음 할인에 따른 책임을 H 탓으로 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7. 3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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