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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 고단 674』 피고인은 2008. 12. 13.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F이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당좌 수표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여 2008. 12. 30. 경까지 먼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결제 마감일인 2009. 3. 31. 까지 나머지 금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당좌 수표를 교부 받아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G, 액면 금 98,600,000원, 발행인 H 주식회사)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776』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농협 울산기업금융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당좌 수표 1매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F 을 양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수표인데 할인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는 당좌 수표는 할인이 되지 않으니 어음이 필요 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좌 수표를 담보로 교부할 테니 어음 할인을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K( 주) 소속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당좌 수표를 담보로 받았으며 내가 책임질 테니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K( 주) 는 위 액면 금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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