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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8. 15: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경기도 제2청사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권 수표 4매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10,800,000원을 즉시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권 수표 4매(수표번호 C, D, E, F)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은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였고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할인하여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수표 4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호텔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3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 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J)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은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였고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할인하여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받으면 다시 다른 업체에 할인을 의뢰하여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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