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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2고단842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는 G의 말을 믿고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소지하고 있던 K에게 돈을 변제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여 그 할인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H에게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서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2고단842호 사건 제1의 가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은 2009. 9. 22. 주식회사 AV로부터 I 주식회사 발행의 금액 10억 원, 지급기일 2009. 12. 18., 어음번호 J인 약속어음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 5,000만 원, 2009. 9. 29. 5,000만 원, 2009. 10. 30. 2억 원, 2009. 11. 30.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131, 135쪽). 나) G은 위 계약 당일 주식회사 AV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후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던 K에게 이를 담보조로 제공하고 K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AV에게 위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G은 200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R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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