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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6.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농산물 납품 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E이 발행 가능한 어음을 받아 발행한 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D으로부터 액면 금 2,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고 D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를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 (D 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은 신용등급 2 등급이라 부도날 위험이 없다.

1 달 기한으로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지급기 일 내에 틀림없이 현금 변제하고 어음을 찾아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4. 16. 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1 층에 있는 법무법인 I 공증 사무실에서 D을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개하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 명의로 발행한 2,625만 원권 약속어음( 어음번호 : K) 을 교부하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1개월의 지급기 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지급에 대한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다수의 건축 자재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부도를 낸 전력으로 인하여 경찰에 수배 중인 상황으로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 기일 내에 어음 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의 경제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6. 경 F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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