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8. 12. 20. 선고 68나157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86]
판시사항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3항의 국유재산의 확정의 뜻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은익국유재산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권리귀속절차를 취하였다는 통보를 신고자에게 하였다면 이는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3항 소정의 국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것이고 아직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하여 확정절차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참조판례

1973.3.13. 선고 72다2503 판결 (판례카아드 10414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44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6)91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중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29,400원, 원고 2에게 금 613,196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제1,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1은 금 2,500,000원, 원고 2는 금 700,000원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2,000원, 원고 2에게 금 2,135,58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1)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2)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부대항소로서 주문 제(1),(2),(4)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5,7,10 내지 19,21, 동 2호증의 1,4,6,7 내지 9(각 등기부등본) 동 3호증의 1 내지 3,5 내지 11,13, 동 4호증의 1,4,6,9(각 은익재산신고서) 동 5호증의 1 내지 12, 동 6호증의 1,4,6(각 신고서 처리) 동 11호증의 1,2(사실조회 회답 및 동 내용) 동 12호증의 1 내지 2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본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1945.8.9.에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타인에 의하여 은익된 은익재산이라는 피고 대리인의 변론취지(은익재산이라는 점의 자백)를 모아보면 별지 제1목록 1 내지 17, 동 제2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위 각 목록 (ㄷ)항 기재와 같이 각 일본인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동인등의 소유재산이었으므로 8.15해방후 1945.9.25. 공포시행된 미군정법령 제33호와 1948.9.11.자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1945.8.9.자로 미군정청에 그 권리가 귀속되었다가 다시 그 권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이었던 바 위 (ㄹ)항 기재의 각 소외인들이 각 그들의 사유인 것처럼 위 (ㅁ)항 기재의 각 일자에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서 은익되어 있는 것을 원고들이 발견하여, 원고 1은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는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ㅂ)항 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예하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 동시행령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은익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은익재산의 신고를 한 사실, 위 지방국세청장은 그 소관청이 위 각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동청산하 남산, 동대문, 을지로, 북부의 각 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 각 세무서에 이송하여 처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넉넉한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은익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원고들에게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동법령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절차에 있어서는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하므로 위의 은익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 각 부동산중 별지 제1목록 (ㄱ) 1 내지 9, 동 제2목록 (ㄱ) 1 내지 4기재 부동산이 위 (ㅅ)항 각 기재일자에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그밖에 동 제1목록 (ㄴ) 10 내지17, 동 제2목록 (ㄴ) 5기재의 부동산 역시 위 (ㅅ)항 기재의 각 일자에 관할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 부동산들은 아직 개인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고 국가앞으로 권리귀속 등기가 안되었으며, 또 일부 목적물은 국가가 개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단계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 내지 9, 동 8호증의 6(각 처리회신) 위 갑 11호증의 1,2, 위 갑 12호증의 2,3,9,10,12,13,14,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중 동대문세무서 관할하에 있는 위 제1목록 (ㄴ) 10 내지 14의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동 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은익재산에 해당되는 여부를 검토하여 은익재산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권리귀속절차를 취하였다는 통보를 1967.12.16. 신고자인 원고 김병형 앞으로 하였고, 아직 국가앞으로 권리귀속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한 사실, 을지로 세무서 관할하에 있는 동 제1목록 (ㄴ) 15 내지 17, 동 제2목록 (ㄴ) 5표시 각 토지에 관하여는 동 세무서장이 1967.11.27.자로 각 부동산의 신고자인 각 원고앞으로, 은익재산으로서의 처리여부에 관련된 대장대조 및 현소유자의 통고등을 집행중이며 이에 대한 이상 없음이 확정될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촉탁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이어 같은해 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촉탁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위 각 원고 앞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세무서의 상급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위 각 부동산이 은익재산에 해당되며 동 각 재산의 가격과 보상금추정액까지 명시한 회보를 원심의 재판장앞으로 송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위의 적시된 사실중 원고들의 주장 일자에 취하여진 관할 각 세무서장의 조치가 위 시행령부칙 제5조 제4항의 「국유재산임의 확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로 된다.

생각컨대, 동법문의 표현만으로서는 「확정」의 주체 내지 절차등이 모호한 점이 있으나, 동법(개정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규정된 법문의 전취지에서 볼 때에 은익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으로의 확정절차는 당해관서장(세무서장)이 동령부칙 제5조 제2항의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은익재산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절차로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해석되고, 여기에 은익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등기가 요건이 아니다)이에 대한 권리귀속등기의 여부나 관할관서장의 국유재산에 대한 확정절차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미군정법령 제33호와 위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이미 1945.8.9. 당시에 미군정청앞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가 국가앞으로 권리가 양여된 것이라는 법리와 위 시행령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은익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성질을 갖는 점등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에, 이 사건과 같이 당해부동산이 은익재산으로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위에 적시된 통보행위(동대문세무서는 1967.12.16., 을지로세무서는 1967.12.9.)로서 국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거쳐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며, 그 부동산이 아직까지 제3자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일 것인즉 이에 의하여 위 확정절차가 영향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원고등의 위 주장일자에 본건 소송 당사자 사이에 국유재산으로 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은익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원고등에게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의 금액(2할상당 금액이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피고가 국유재산임을 확정한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1967.11.부터 1968.1. 사이의 싯가는 위 (ㅇ)항 기재의 각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1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본건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은 위 (ㅈ)항 기재의 각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제1목록 (ㅈ)항 기재의 합계 금 7,802,000원, 원고 2에게 동 제2목록 (ㅈ)항 기재의 합졔 금 2,135,580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당심에서의 승소부분을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양헌 김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