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경 아산시 C에 있는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3. 초순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폐 암에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안산에 있는 공장에 텅스텐 슬러지가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텅스텐 슬러지 매입 업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텅스텐 슬러지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안산에 있는 공장에 텅스텐 슬러지 5 톤이 보관되어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텅스텐 슬러지를 kg 당 3,000원에 사서 중국에 있는 업자에게 kg 당 7,000원에 팔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최소한 kg 당 5,000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에서 텅스텐 슬러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2013. 9. 17. 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고정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농협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