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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3 2017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텅스텐 광산 채굴권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원 상당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광산 채굴권 등록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회사 운영 관련 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광업권이 출원된 E 일 자로부터 90일 내에 채굴권 등록을 마치거나, 위 출원 일로부터 5~6 개월 내에 텅스텐 광산에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제천시 F에 있는 텅스텐 광산 (G) 을 등록 ㆍ 개발하여 텅스텐을 파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채굴권 등록까지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데 이를 도와주면 광산 운영 지분 70%를 주겠다.

광업권 출원 시점부터 채굴권 등록 까지는 90일이 걸리고 광산에서 채굴을 시작하기까지 는 총 5~6 개월이 소요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곧 채굴권 등록이 된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1. 양해 각서 사본, 합의 약정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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