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의 나. 항 기재 동 슬러지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위 동 슬러지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동 슬러지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횡령 피해액은 위 7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경 인천 서구 C 3 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약 2,300만 원에 구입하여 ‘H' 라는 상호의 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동 슬러지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D 회사 명의로 중국에 수출을 알선해 주겠다‘ 고 약속하며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동 슬러지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동 슬러지를 중국에 수출하여 지급 받은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경 K에게 2,300만 원을 주고 동 슬러지를 구입한 후 H 업체에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동 슬러지를 중국에 2,300만 원에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당 심 법정에 이르러 ‘ 위 동 슬러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이 H 업체에 2,300만 원을 빌려 주고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