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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 구리를 채취하여 국내로 수송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태국, 중국에 구리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데 국내로 수송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말일 2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구리를 채취하거나 태국, 중국에 구리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중순경 위 식당에서 E을 통해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4. 말경 F, E을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4. 30.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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