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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경 인천 서구 C 3 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동가스( 제련소에서 동을 녹여 발생하는 불순물의 일종) 2,000 톤을 구입해서 중국에 수출하려는 데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 하다, 계약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동가스 2,000 톤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 차용금 19,936,5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김 포 F 창고에 동 슬러지( 제련소에서 동을 녹여 발생하는 불순물의 일종) 가 있는데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 비용이 들어가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려준 2,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제 1의 가항 차용금과 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2. 차용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경 김포시 F 피고인 운영의 창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아연재( 아 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16.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G에게 48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 2,300만 원에 구입하여 ‘H’ 라는 상호의 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동 슬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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