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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41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페로텅스텐(FeW) 4t을 매수하면서, 페로텅스텐 안의 텅스텐 함량이 최소 75%일 것을 계약규격으로 정하여 텅스텐 1kg당 미화 44달러(이하 미화는 ‘달러’라고만 표기한다)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9. 23.까지 위 페로텅스텐을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의 군산 소재 공장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페로텅스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9. 2. 중국의 천진굉리진출구유한공사(天津宏利出口有限公司, 이하 ‘이 사건 중국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페로텅스텐 4t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12. 부산항에서 이 사건 중국 회사가 선적하여 보낸 물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 9. 1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2,000달러(= 4,000kg × 텅스텐 함량 0.75 × 44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9.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인도장소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의 군산 소재 공장에 위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2013. 9. 16.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이 시행한 성분검사 결과 피고 회사가 인도한 위 물품은 페로텅스텐이 아니라 텅스텐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내화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검사 결과를 알리고 위 물품을 모두 반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후 ‘C’이라는 업체로부터 텅스텐 함량이 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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