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1. 25.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와 사이에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망 G(원고 A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
)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 2012. 1. 25.부터 2062. 1. 25.까지 ④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2)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원고 C이 2012. 1. 25.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망인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2012. 1. 25.부터 2062. 1. 25.까지 ④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⑤ 질병사망담보 :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 원
나.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에 관한 규정 1) 이 사건 제1보험 가) 일반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액금액을 지급 나) 용어의 정의 :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이 사건 제2보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7. 28. 19:00경 광주 북구 J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