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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950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나.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제1심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2년 한시장해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인지 살핀다.

앞서 든 증거, 갑 13호증의 기재, 제1심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제출명령 결과, 당심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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