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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70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망인의 보험계약 1) 망인은 2012. 6. 28. 피고 동부화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원고 C(개명 전 이름: F 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암플러스보장보험을, 2013. 5. 24.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가정보장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상해사망특별약관이 있다.

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1. 상해사망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망인은 2009. 10. 29. 피고 현대해상과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150,000,000원(= 기본계약 100,000,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 50,000,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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