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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17 2014가단2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2011. 8. 18.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2. 2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12. 1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1. 07:04경 구미시 C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08:40경 온탕내에 쓰러져 구미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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