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2119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6. 2. 3.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남탕의 냉탕 안에 엎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1:53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 D의 처로 2003년경 본인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더블세이프 상해보험을 체결하였고, 원고 B, C는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법정상속인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상해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뜻한다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 라.

피고는 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 2. 12.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