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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1 2019고단7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1. 14:00까지 육군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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