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9. 14. 14:3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2. 14:0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화랑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질병 치료 및 신변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충치와 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입영연기를 계속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