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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84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소송대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인 D의 확인지시 없이 원고와 D이 쌍방 간의 협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사건에서 D의 인사부장이었던 E이 원고를 채용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해당 재판부가 피고들의 위법한 행위에 속아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소송비용 463,500원 및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한 근로의 권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67,650,000원(=2001, 2002년도 원고의 연봉 기준 106,150,000원 × 11년) 중 일부로서 10,000,000원 합계 11,463,500원(=1,000,000원 463,500원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들이 변론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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