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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3857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 C이 과거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 회사의 세무회계와 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B, C과 같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D이 2016. 3.부터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54조의 규정 위반이다.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이 사건 소송 대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변호사(법률사무소도 같다)가 종전에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변호사 B, C이 종전에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변호사 B, C에게 변호사윤리장전 제54조의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B,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나 위 B, C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ㆍ증명ㆍ정리에 관한 업무 및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및 상록구 F에서 G요양병원 및 H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⑵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회계자문료 3,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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