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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7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9. 26. 원고에게 9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원고가 2009. 8. 31.까지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변제하고, 2009. 9. 30. 약정이자 중 일부인 94,170원을 변제한 이후에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9629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3. 7. 2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0,122,343원 및 그 중 8,677,525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4. 10. 17. “피고(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법원 2013나5600)을 선고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

② 원고에게 소외 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규대출을 강요하였던 피고의 여신담당 직원이 대출금 900만 원을 B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 인양 기망하고 착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③ 원고는 B이 1997. 6. 4. 피고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1998. 6. 2. B이 대출연장을 할 때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

④ 피고는 2001. 9. 26. 900만 원의 대출금을 원고의 대출금통장으로 지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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