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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47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이 없을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10,000,000원, 선정자 C은 2,000,000원, 선정자 F는 10,000,000원, 선정자 D는 2,000,000원, 선정자 E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판매한 가상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는 10,000,000원, 선정자 C은 1,000,000원, 선정자 F는 10,000,000원, 선정자 D는 2,000,000원, 선정자 E은 2,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상화폐 구입시 큰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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