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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3482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변호사인 피고는 김제시장과 김제시를 소송대리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649 거부처분취소소송(이하 ‘행정사건’이라 한다)과 2014가합3343 손해배상(기)(이하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건에서 ‘김제시 C’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D이 아니라 소외 E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고, 또한 원고가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석명 신청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답변을 거절하는 등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변론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실의무’에 관하여 먼저 본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칙의 원칙을,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진실의무를 각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의무에서 진실은 ‘주관적’인 진실을 말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진실의무는 민사사건의 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진실한’ 진술을 하여야 한다

거나 진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까지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의무가 있다고 하여 진실규명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자료 제공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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