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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안주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안주 빨리 가져와라 애들 풀어서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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