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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단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30. 01: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들을 부르는 등 88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04:4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의 예상보다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2 만원밖에 못 준다, 야 이 새끼야 A이 아나 깡패인데 데리고 오면 어예 되는지 아나, 이 새끼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E 술집에서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쪽으로 바로 와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보복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30. 05:38 경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 여기 사장이 누구야.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 접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즉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 십 새끼, 개새끼,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해뿐 다, 죽을라

하나.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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