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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달라, 담배 하나만 주라’고 하고, 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아, 술 달라, 술 한 잔만 줘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00:10경 위 ‘H’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장사하고 싶냐”고 욕설하고, 이어 다른 손님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야 술 좀 줘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일 21: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 술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제주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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